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에 맞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를 위해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공제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