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불법으로 못 박으려 하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는 ▲ 비교·서열화 ▲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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