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원 직원을 감사 대상 기관에 파견하는 인사제도를 최초로 단행한다.
1일 감사원은 ‘적극행정 유도를 통한 문제해결 감사, 인권 친화적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감사원 직원이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기관에서 근무 후 복귀하는 계획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감사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참여 기회 제공’, ‘선진 감사기법 전수’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전반의 감사 역량 제고에 힘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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