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기존 ‘환자안전법’을 통합·확대 개편한 것으로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첫 기본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환자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환영 의사를 보였다.
또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및 환자단체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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