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해 경찰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 받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1시간 만에 이를 어기고 다시 찾아간 50대가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부터 아침까지 B씨에게 70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해 같은 날 오후 6시 27분께 경찰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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