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기관 내 상담실과 가정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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