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국관광공사, 경남관광재단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OTA) 채널을 통해 4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1박 기준, 숙박비 7만원 이상 때 3만원, 7만원 미만일 때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2박 이상이면 숙박비 14만원 이상 때 7만원, 14만원 미만일 때 5만원 할인이 가능해 혜택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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