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권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해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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