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 지사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천 과정이 공정 경쟁이 아닌 ‘정해진 결론을 향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후보군 자체가 붕괴한 셈이다.
밀실 공천, 절차 무시, 현역 찍어내기로 요약되는 국민의힘의 공천 행태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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