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대책은 대출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1만 7천 가구( 4조 1천억 원)로 파악되며, 이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 2천 가구(2조 7천억 원)에 달해 시장에 적지 않은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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