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데 더해 각종 지자체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일자리사업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지영철 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발제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생적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 주도 정책의 수립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중앙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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