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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