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러쉬'를 매수·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가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 화성 소재 주거지에서 택배로 전달받은 러쉬를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체류자인 그는 20만원 상당 러쉬 10㎖ 1병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매,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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