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분산되어 있던 환자 권리 규정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됐던 내용을 한데 모아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 관련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관·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과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등 총 12가지가 명시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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