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또는 지인 계정으로 고가물품을 주문한 뒤 담당 배송구역에 물품이 도착하면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1천7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계정으로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서 높은 가격의 휴대전화 등을 주문한 뒤 자신 택배 담당 구역인 경남지역 한 배송 캠프에 물품이 도착하면, 이를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택배 차량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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