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던 그는 제자리를 찾기 위해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냈다.
국가폭력에 아버지를 잃고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은 이번 정정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리게 돼 법적 가족 지위를 얻게 됐다.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4·3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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