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여친 보호'…술자리서 시비붙은 옆 사람 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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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여친 보호'…술자리서 시비붙은 옆 사람 폭행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B(44)씨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B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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