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썩은 재료로 요리? 경찰수사 통제해야 기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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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썩은 재료로 요리? 경찰수사 통제해야 기소가능"

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가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완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썩은 재료를 가져와서 요리해달라고 하면 요리를 하고 서빙할 수 있겠나"라며 "수사 통제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수사 지휘권, 전건송치 폐지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검경 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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