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보유한 자사주 29.5%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원칙적 소각 시대를 맞이했지만,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가구·건자재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회사의 중장기 자본정책과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상 목적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시장 환경 및 경영 전략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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