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 행보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의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앞선 3월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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