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아빠뻘 남성과 사랑?"...임신까지 시킨 40대 '무죄'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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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아빠뻘 남성과 사랑?"...임신까지 시킨 40대 '무죄' [그해 오늘]

11년 전 오늘, 40대 남성과 10대 여학생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B양이 거의 매일 구치소를 찾아와 ‘사랑한다’는 편지를 건넸다”며 A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B양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A씨는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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