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수입 시 '처리담보' 보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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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수입 시 '처리담보' 보험 면제

앞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알루미늄 등을 수입할 때 폐기물 처리비를 미리 맡기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급속캔, 고철, 폐지,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을 수입할 때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수입보증은 폐기물을 수입할 때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온 뒤 방치되거나 투기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자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예탁금을 예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비를 맡겨두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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