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 권한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할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줄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분담하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