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현 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이후 추가모집을 공고해 이에 응모한 이를 포함한 경선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고 이후 추가 신청을 받은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 위반으로 공관위의 재량권 일탈이며, 심사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컷오프가 발표된 후 지난 1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0일부터 김 지사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경선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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