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뀐다”면서, “케이(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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