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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