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펀드 운용? 현행법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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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가 펀드 운용? 현행법상 불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가칭 '제주에너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공사는 펀드를 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는 펀드 운용 기관을 향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더 나아가 에너지공사를 운용 기관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실상 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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