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체 5곳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하도급업체에 부담이 전가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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