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채무 불이행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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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채무 불이행 기준도 완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신청 대상자였는데, 이날 개정안 통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한 번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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