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UAE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CEPA 발효 조항은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후 2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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