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또 멈췄다…110일 만의 법안소위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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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또 멈췄다…110일 만의 법안소위도 ‘빈손’

3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16일 여야가 공동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야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만나 관련 논의를 진전시킬 첫 자리였다.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당일 안건 순서상 18번부터 26번 사이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선 안건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시간이 지연됐고 결국 해당 법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앞서 이달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8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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