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보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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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보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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