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자치회 본격화…법적·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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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회 본격화…법적·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그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와 본격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나갈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돼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지역 문제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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