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발전을 공고히 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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