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로 재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재배당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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