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거론된 긴급재정명령 카드…헌법 근거 대통령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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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거론된 긴급재정명령 카드…헌법 근거 대통령 직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이 실제로 검토될 경우 에너지 및 공급망 관련 조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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