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도 기금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해 현재 정부보증 기금채,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돼 있던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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