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안을 발표하며 고발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안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300명) 또는 사업자(30개)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있었다”면서도 “고발요청권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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