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던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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