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부터 쉰다"...'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올해부터 쉰다"...'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던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