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여야 합의 통과…"서학개미 돌아올 시 양도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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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 여야 합의 통과…"서학개미 돌아올 시 양도세 공제"

여야가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해외 주식 투자자인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환율안정 3법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고환율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마련된 법안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가 국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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