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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