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특히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비상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나 중대한 경제적 위기 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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