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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