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부모에 의무 통지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부모에 의무 통지해야

앞으로는 학생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