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제재 수위 논란···강득구·환경단체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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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제재 수위 논란···강득구·환경단체 "면죄부 준 것"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단체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에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강득구 의원실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아닌 과징금 2억7000만원으로 이를 대체했다"며 "명백한 봐주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허가조건 미이행 반복으로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기후부 내부 논의 결과 과징금 2억7000만원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강득구 의원실과 환경단체 등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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