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 순위로 상향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내 의전 체계가 40여 년 만에 ‘차관 중심’으로 정상화된다.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차관의 법적 권한과 실제 의전서열 간 괴리를 해소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기존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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