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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