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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