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질병 등으로 영농을 중단했던 고령 농업인도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업인 고령화로 영농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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