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꽃게 성어기 기간 서해·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해경청에 따르면 우리 수역 타망 조업 종료 전까지인 4월1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