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추가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취소 시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또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에 포함하고, 신고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